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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도자료]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성황리 개최- AI 활용과 의료안전 문화 확산… 의료현장 환자안전 역량 강화- "환자안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
28/07/2026

[의협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 성황리 개최

- AI 활용과 의료안전 문화 확산… 의료현장 환자안전 역량 강화
- "환자안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의료문화"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센터장 김승수)는 지난 7월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의사회원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환자안전 전문가 과정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AI 기술의 의료현장 활용 확대와 내년 시행 예정인 환자기본법 등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의료현장의 환자안전 문화 확산과 의료인의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AI와 환자안전–스마트한 의료환경에서의 오류 감소 전략(이재호 교수/울산의대 응급의학교실)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의료–지역사회 환자안전 네트워크 및 보고문화 강화(조민우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와 함께하는 환자안전–소통과 참여로 높이는 안전지수(옥민수 교수/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환자안전을 리드하는 의사–리더십과 의사소통(염호기 자문단장/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자문단)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에서는 AI를 활용한 의료오류 예방 방안과 의료현장의 소통 및 협력 강화, 지역사회 환자안전 네트워크 구축, 의료인의 리더십과 의사소통 역량 제고 등 의료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자안전 방안이 공유됐다.

김승수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환자안전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지역사회가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의료문화"라며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의료현장의 자율적인 환자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환자안전 문화가 의료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문화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며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28/07/2026

[의협 보도자료]

의협, 마약류 불법 투약 의료인 강력 규탄

- “의사가 마약으로 장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
- 비윤리 의료인 면허 제재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 부여되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게 규탄하고, 해당 사안을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 2명과 투약자 15명이 18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비롯해 신종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했으며, 이 과정에서 4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한 의사는 잠든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성범죄 혐의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의학적 판단하에 신중하게 투약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장기간 돈벌이 장사 목적으로 악용하고, 해당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프로포폴뿐만 아니라, 아직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노려 신종 약물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할 약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장사 도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취급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진료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마취된 환자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소수 의사들의 일탈 때문에 절대 다수의 의사 회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국민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고려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수사기관에 해당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의 개인정보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의사단체에 자율징계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의사 회원의 비윤리 행위에 적극 대응해 처벌하려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의뢰뿐만 아니라, 면허와 연계된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권 등이 있어야 의료인의 비윤리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07/2026

대통령 앞에 선 64시간 근무 의사...한 명만 빠져도 폐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병국 세종충남대 교수(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장)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의 벼랑 끝 현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신생아중환자실 #필수의료 #이병국교수

24/07/2026
[의협 보도자료]진성준 국방위원장-김택우 의협 회장, “공보의 복무 단축 추진”공감대- 의협, 진 위원장 면담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건의- 김 회장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국회·정부와 협력...
24/07/2026

[의협 보도자료]

진성준 국방위원장-김택우 의협 회장, “공보의 복무 단축 추진”공감대

- 의협, 진 위원장 면담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건의
- 김 회장 “현행 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국회·정부와 협력해 풀어나갈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한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와 국방부의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수의계에서도 장기간 장교로 복무하는 대신 일반 병사로 입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군의관과 수의장교 모두 복무기간과 처우를 포함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우선 법안의 심사 경과를 확인하고, 국방부가 장교 인력 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지와 구체적인 추진 방향도 살펴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인력 수급 문제의 심각성과 복무기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주요 회무 과제로 삼고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의사 병역자원 감소는 공보의 부족과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8개월로 현역병보다 20개월가량 길다”며 “3개월이나 6개월 단축하는 수준으로는 지원을 유도하기 어렵고, 인턴·레지던트 모집 일정과도 맞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 수련 일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적 편의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을 정상화하고 군 의료체계와 지역 공공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군 위탁장학생과 장기복무 군의관 지원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군법무관과 수의장교 등 다른 특수 병과에서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격차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군법무관도 각종 혜택이 있음에도 현역병과의 복무기간 차이로 충원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의료·수의·법무 등 특수 병과 전반의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공보의 인력 부족과 복무기간 문제를 설명하고 대통령도 조속한 개선을 지시한 만큼, 정부와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평가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공보의 및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등 합리적인 병역제도 개편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 한특위 기자회견문]한방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23/07/2026

[의협 한특위 기자회견문]

한방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한약 조제관리체계,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한다!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환자별 증상에 따른 개별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적으로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방기록과 조제기록, 원외탕전실 운영자료, 보험금 청구자료 등을 확보해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 하나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입니다. 한특위는 오래전부터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관리 부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원외탕전실은 원래 환자별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공동이용 허용으로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과 대량 공급을 담당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수년간 반복되어 왔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기도 전에 동일한 처방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환자 맞춤형 조제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조제와 제조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 무자격자 조제와 안전관리 부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대형 원외탕전실은 수백 개 이상의 한방의료기관 처방을 담당하면서도 한약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실제 조제가 비전문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행 제도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가 시행 중인 원외탕전실 인증제 역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가운데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으며,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7년 한약 소비실태조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이 한의원의 경우 47.9%, 한방병원의 경우 3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되어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한약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역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의과 의약품은 엄격한 허가와 임상시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습니다. 그러나 원외탕전실에서 제조되는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과 함량, 제조이력,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관리 및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 자신에게 투여되는 한약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제조되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영역에서도 한방진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자동차보험 총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7% 증가하였는데, 의과 진료비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반면,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증가했습니다. 이는 의과 진료비에 비해 약 5,900억원이 더 많은 수치이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환자 수도 한의원이 약 8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방병원이 약 82만명, 의원 71만명 순이었습니다. 한방 분야는 2021년 1조 3,066억원으로 의과 분야(1조 787억원)를 앞지른 후 전체 진료비를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6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방 입원 진료비는 5,974억원으로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했으나, 실제 입원 명세서 건수는 한방 전체의 4.4%인 57만 4,000건에 불과하여 소수의 입원 건에 진료비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같은 상병이라도 건당 진료비가 의과보다 한방이 2.8배까지 높은 경우도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에서 한방 환자 수와 진료비가 의과를 앞지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수요 증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보다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및 불필요한 입원 유도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제도 및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는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의 치료보다 보험금 청구를 극대화하는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의료윤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초래하여 결국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라도 그동안 제기되어 온 원외탕전실의 불법 사전조제와 대량생산 문제가 본격적인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특정 한방의료기관의 문제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사전조제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동일한 처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무자격자가 조제에 관여했는지, 자동차보험금 청구가 관련 기준에 적법했는지,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대량 제조·유통시설로 운영된 것은 아닌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제도와 사전조제, 무자격자 조제 문제, 인증제의 실효성, 한약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원외탕전실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사전조제와 대량생산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보험재정 역시 어떠한 부당한 청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외부의 어떠한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외탕전실과 한약 조제관리체계, 자동차보험 한방과잉진료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 7. 23.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22/07/2026

교통사고 나면 한방병원부터? 같은 진단인데 왜 2.8배 차이날까

의협이 심평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8천억 원 중 한방 진료비는 1조 6,972억 원으로 60%를 넘었고, 의과와의 격차는 5,900억 원까지 벌어졌습니다.

같은 목·허리 염좌의 입원 건당 진료비는 한방이 의과보다 최대 2.8배 높았으며, 한방 입원 청구는 4.4%뿐인데 한방 전체 진료비의 35.2%를 차지
했습니다.

특정 분야로 편중된 진료비 지출 구조. 결국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공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할 때입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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